포항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포항시 당당부서와 전문용역회사가 몇 년간 공동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음 주중에 시민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경상북도종합계획’ 등 상위계획들의 지침들을 수용·발전시켜 시행을 전제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미국에서는 City General Plan 혹은 City Comprehensive Pla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지리적 범위로도 시 전체를 포함하는 종합계획이며, 시간적으로도 20년에 해당하는 장기계획이며, 내용적으로도 토지이용계획, 도로계획, 주택계획, 상업계획, 녹지계획 등 물적·공간적 요소들과 사회ㆍ경제적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도시기본계획이 20년보다는 더욱 긴 50년 정도의 기간으로 세워졌으나, 지금은 세상이 빨리 변화하므로 20년 정도로 줄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비구속적행정계획으로 일반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고 행정쟁송이 불가능합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상세계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등이 예입니다.
아무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그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실행지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계획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절차 내지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어느 특정 계층 내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인구 및 시설 내지 토지이용추정을 해서도 아니 되며, 치밀한 예측기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도시의 발전성향을 감안하며, 다양한 파급효과들을 예측하며 효율성과 형평상 모두를 추구하여야 함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은 예측 및 실현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시의 발전에 대한 비전 내지 꿈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반되는 요소들을 함께 수행하여야 하기에 그 수립에 어려움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공청회를 갖는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는 우리의 꿈인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그리고 환동해물류 거점도시, 국제첨단과학도시, 동북아문화관광도시, 월드디자인환경도시의 4대 발전목표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인구추정, 토지이용계획 등 모든 계획 및 실행요소들이 비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실행을 전제로 잘 짜여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각계각층의 발전적인 의견들이 잘 수렴되는 좋은 공청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구자문
CBS_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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