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환경영향평가, 커뮤니티 다툼

                                              환경보전, 환경영향평가, 커뮤니티 다툼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들이 빈곤문제 및 경제발전문제들과 함께 화두가 되어 있다. 사회와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세상이 평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우리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의 사회체제로 인해 지구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지구의 멸망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지구의 자정작용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환경오염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지금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사막화, 남북극 해빙과 해수면 상승 등 지구적인 문제들과 자동차와 공장들의 이산화탄소, 황사 등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국제협약 및 전략들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협약도 강대국의 비협조, 약소국의 큰 부담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누구나 찬성하지만 실제 실현에 있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하고 아예 발전의 기회를 찾지 못하는 나라들도 생긴다.

  우리 한국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UN지침 하에 ‘지방의제 21’을 제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관산학의 협력을 강조하며 행동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었다. 지금 지자체 및 많은 산학기관들이 업무 및 주거환경, 생산과 소비 등에 있어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히 쓰레기 분리수거 정도가 아니라 물을 절약하고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성적인 생활습관과 도시체계가 쉽게 바뀌지 못함이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생활방식이 아닌 지극히 자원절약적인 ‘제3의 생활방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도시기본계획, 교통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개발 내지 지속가능개발이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다. 도시구조와 토지이용을 압축적·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공공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쓰레기 및 하수처리를 효율화하고, 오염된 강과 하천을 생태적으로 가꾸어내는 등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건축허가과정에 있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지자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작은 사업들의 경우 환경심의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1차 환경심의로서 20여개 관련 항목에 대한 분석 및 심의가 1~3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규모가 크고 환경영향이 심각히 예상되거나 구설수가 있는 사업들은 6~12개월에 걸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요구된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면 사업이 불허될 수도 있고 저감방안에 의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를 하게 된다.

  이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사업들이 다양한 분류에 의해 심의되고 허가된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지난 수 십년 정도의 기간 안에 일어난 일이며 환경영향평가제도 실행의 역사는 더욱 길지 못하고, 개발우선이라는 신념하에 국가가 개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산업도시인 울산의 역사를 보더라도 1960년대 70년대의 선전물들을 보면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울산의 공업단지’가 큰 자랑이었다. 그 당시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국내외적으로도 강하지 않았고, 이러한 무지로 인해 우리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음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한 폐해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적지는 않았을 것이며, 지금은 세계 각국 어느 나라도 국제적인 환경기준을 무시하지 못한다.

  또 다른 우리 도시들의 문제는 개발사업 허가시 ‘개발이냐 보전이냐’ 라는 환경보전 관련 다툼으로 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만한 산업을 유치하려하는데 있어서나, 우리 인간생활의 기본 인프라이며 공장 가동의 에너지원인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다툼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들을 다양한 저감방안에 의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다툼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지진을 유발한다든지 인간의 생명 내지 생태계에 피하지 못할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면 절대 유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유해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과학기술 내지 방법이 존재한다면 이를 채택하는 조건과 시민들의 불안함을 줄여줄 수 있도록 완충지역을 주변에 배치하는 등 다양한 토지이용기법 구사 내지 보상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업을 허가 할 수도 있을 것이나 민원상의 문제로 인해 쉽지가 않아서 국가적 혹은 지자체적 중요 사업임에도 지체되거나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환경보전, 특히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과 자연생태계보전을 위한 노력이 국제기구차원에서 그리고 각 나라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그 성과도 가시적이라고 보아진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노력에 동참함과 별도로 대다수 주요 사업들이 허가과정에서 ‘산업유치냐 자연보존 및 주민의 삶 보전이냐’라는 이슈로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이 큰 숙제라고 본다.

영남경제 2019년 5월 19일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