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le Development of Pohang and Establishment of Local Agenda 21
1. 서 론
포항을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생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도시가 21세기에도 계속해서 경쟁력있는 발전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발전이 요즈음 큰 관심사가 되어있는 환경오염 문제해결 내지는 환경보전 추구와 어떻게 양립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지난 30 – 40년 동안에 한국의 도시들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비교적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이한 현재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성공을 지속해 나가기에 세상의 여건들이 너무 어려워 졌다고 본다. 많은 나라들이 도약을 위해 몸부림치기에 경쟁이 더욱 심각해졌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평화무드의 정착으로 국가간의 장벽이나 보호무역주의가 붕괴되고 있어서, 선진국의 경제나 문화적인 영향이 더욱 강해지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발전하기 더욱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다. 또한 인구증가와 산업화의 여파로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져서 전반적인 지구붕괴의 위기감속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도시내부에서도 수질오염, 대기오염, 쓰레기문제 등의 환경문제의 해결이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개발일변도의 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되었고 환경을 고려한 적정한 개발을 위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있는 적정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본 발제문의 목적은 세계적인 산업도시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려는 포항에서의 지방의제21 작성의의와 작성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함이다.
현재 한국의 어떤 도시들은 이미 의제작성을 끝내고 실천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며, 어떤 도시들은 의제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포항은 그 도시의 규모로 보나 산업도시로서의 상징적인 면에 있어서나 그 추진이 늦은 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제들은 그 내용들이 방향과 취지에 있어서 동일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유엔에서 지적하고 있고 우리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의 도시와 지역은 각기 다른 자연, 산업, 문화와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각자 지역 나름대로의 방향성과 상세한 실천내용을 갖춘 의제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의제21의 성공적인 추진은 그 지역의 고유한 여건, 시민과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각기 분야와 참여자들과의 협의속에서 최종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2. 포항의 개발과 환경오염
포항은 1960년대 중반까지 인구 6 – 7만의 농어업 도시였는데, 1970년대 초 포항제철이 완공되고 연관공업단지가 개발되면서 현재는 인구 50만의 한국 굴지의 산업도시로 변모하였다. 포항은 포항제철의 제강능력과 함께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견인차로서 그 역할이 아주 지대하였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데다 소득증대에 따른 주민의 생활양식 또한 변모하여 포항도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갖가지 도시문제와 환경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문제의 성격들은 다른 대도시와 대동소이한데, 포항은 도시의 성장과 산업화가 갑자기 진행되었기에 그 문제의 정도가 실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고 본다.
과거에는 환경보전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쓰레기 문제 등 도시환경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경제적인 손실이 많아지게 되고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나빠지게 되었다. 요즈음 포항시가 해결하고자 힘을 기울이고 있는 환경문제들을 몇 가지 열거해 본다면, 형산강의 오염, 영일만의 오염, 대기오염, 쓰레기처리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이 경제발전 내지는 지역개발과 병행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포항은 현재 개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목표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본다. 포항을 포항제철을 중심으로한 철강일변도의 산업도시에서 다양한 고도의 지식산업과 국제무역, 문화, 관광 기능이 결집된 새로운 국제산업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목표를 잡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적인 측면에서 포항은 푸른바다, 푸른꿈, 푸른포항이라는 시의 상징적인 목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만만하게 수행되기가 힘이 드는 것이 현재의 국제상황이다. 과거에 비해서 산업기술의 적정성과 사업성이 문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무역, 금융 등의 새로운 재분배 현상이 문제가 될 것이고, 국내외지역과의 연계성이 문제가 될 것이고, 도시기반시설과 환경적정성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포항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부흥된 포항을 이루기 위하여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 신항만을 건설하고, 그러면서도 환경친화적인 국제적인 포항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세우고 있다.
포항이나 한국의 다른 도시들이 발전하려면 지역의 여러 가지 잇점을 살려 세계의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산업, 제도, 물적자원, 인적자원들을 개발하면서도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장치들이 동시에 통합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동안 경제개발 혹은 산업정책이 부존자원이나 국토환경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지 못한채 경제적 효율성 내지 물적발전에 치중하여 환경보전이나 환경오염감소 등에 등한한 점도 많았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 도시나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지역경제의 성장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보며, 이 두가지 개념의 조화있는 결합이 지속가능한 개발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3.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한 실천 방안
개발과 보전의 조화라는 개념은 이론상으로는 쉬운 이야기지만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 그 이유는 지역발전 혹은 개개인의 소비활동 및 편의추구와 환경보전이라는 것이 상충될 수 있는 개념이기도하고, 우리의 많은 노력들이 환경보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본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
첫째, 우리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패턴에서 좀더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역사, 철학적인 개념은 196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해오고 있는 큰 개념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고려하고 노력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Carley and Spapens, 1998).
둘째, 도시의 구조 및 활동, 자연생태계를 포함한 총괄적인 생태계와 지속가능한 개발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더 깊은 이해, 예를 든다면, 물질의 순환체계, 다양성 등의 생태적원리가 무엇이며 이에 입각한 토지이용, 물, 에너지 등의 도시구조 및 기능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김귀곤, 1999). 또한 같은 차원에서 산업혁명과 교통기관의 발달이 그랬던 것처럼 현재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이 도시구조와 산업의 발달의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더 심각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이와 같은 바탕아래에서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야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이 세워져야 한다. 환경오염의 사전, 사후적 방지를 위한 환경규제 제도나 정책이 정치적 합리성, 경제적 능률성, 법적 정당성, 사회적 도덕성과 형평성의 바탕위에서 형성, 집행, 평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박길용, 1999).
넷째, 포항이 장기적으로 번영을 위해서는 현재의 단순한 철강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의 철강연관산업, 좀더 다양한 첨단의 지식기반산업, 좀더 다양한 정보산업,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한반도의 한 지역성에 머물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국내외적인 지역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포항은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정치, 경제, 무역, 문화, 학술에 걸친 갖가지 제도들이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 속에 환경친화적인 개발 내지 환경오염의 감소를 위한 노력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하고 함께 자상력 내지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환경오염의 명령적 규제를 위한 직접적인(오염방지시설명령, 허가기준의 설정,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등) 그리고 간접적인(환경행정지도, 장비 및 공정규제, 생산요소 및 생산물 규제) 명령적 규제와 아울러 직 간접적인 경제유인적 규제(배출금부과제도, 환경개선분담금제도, 예치금제도, 오염권판매, 생산요소 및 생산물에 대한 과세 또는 보조, 대체물질 개발 지원, 저공해장비 구입의 보조) 강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크게는 도시계획, 구체적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시설물계획, 교통계획들이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절약적인 체계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도시 중장기계획의 수립, 신규 개발, 신규시설물 건설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절약적인 관점에서의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시설물입지 심의결정이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가 보다 강력한 권한과 예산을 지원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내지는 감사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모니터링은 환경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효과적이었는지, 어떠한 요인들이 효과적인 시행을 방해했는지 등의 조사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의사결정 및 실행과정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하고 시민들도 모니터링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니터링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더 적합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행되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여덟째,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생태도시 모형을 개발한 후 도시, 단지, 주거 그리고 시설차원에서 생태도시 실험장 내지는 체험장을 건설하여 생태도시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도록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한다. 그러한 이유는 김귀곤(1999)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태적인 도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연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홉째,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과, 시민, 행정, 기업, 시민단체, 학자 등의 강한 협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규약이고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므로 그 역할의 상징성, 대외성도 무시되어서는 않된다고 보며, 그 필요성과 의의, 전략수립, 실천 등이 좀더 진지하게 자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방의제21을 조직함이나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그 의의와 방향을 제공하는 총론의 정리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아직 시민들이 그 총론에 따르는 구체적인 전략수립과 실천의 구체적인 모습을 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 개발사업의 평가에 있어서도 이론과는 다른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민들의 실천을 위한 이해와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각 지역들이 크고작은 실천사례들을 개발하도록 하고 그 우수사례들을 발표하도록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 기업, 학교 등과 합동으로 환경보전,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4. 지방의제21의 취지와 작성방안
지구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회의가 최초로 열린 것은 1972년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로서 113개국의 대표, 국제기구, 민간단체등 6,000여명이 참여하여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함을 들 수 있다. 1973년에 유엔 산하기구로 유엔환경기구(UNEP)를 창설하고 국제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1982년에 유엔환경기구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문명도 자연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문명의 경제, 사회, 정치구조의 존망은 자연과 자연자원의 보존에 좌우되고 있다”는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을 채택하고 1983년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를 발족 시켰다. 이 세계위원회는 1987년에 우리의 공동미래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 보고서에서 환경문제의 구조적 발생원인으로 인구증가, 식량부족, 에너지사용증대, 빈곤, 외채 등 사회, 경제적 남북격차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열거하고 있다.
1992년에는 브라질의 리우에서 114개국의 국가정상을 포함한 178개국 정부대표 8,000여명, 민간단체 6,000여명, 언론인 7,0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유엔환경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있어왔던 4차례에 걸친 준비회의 결과와 미결사항을 최종적으로 타결하여 향후 지구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세부실천계획인 의제21을 확정, 채택하였다. 이 기간 중에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각각156개국, 158개국이 서명하였다.
의제21의 제28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제21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구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색이 범 인류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 기본적인 실천주체는 주민 개개인이므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접촉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합의에 의하여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각자의 행동실천 사항을 작성하자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따라 환경정책의 목표를 “환경비전21”로 채택하였으며, 쾌적한 삶의 질 달성, 자연생태계 보전과 복원, 지구환경의 보전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포항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를 지속가능한 개발 혹은 환경친화적인 개발이라는 용어를 큰 목표로 삼고 있다. 그 배경이 되는 개념이 리우선언이며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목표인 “환경비전21”이라고 볼 수 있다.
포항시에서도 3년전부터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포항시, 시민단체, 시민, 기업, 학자들과 더불어 각종 환경보전 활동과 더불어 지방의제21의 작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본 의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UN의 선도아래 각 나라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각 지역에 맞는 의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약속 때문이라고 보며, 둘째,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실천의 주체인 지역의 시민,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 학자 등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가 이들 각자의 노력을 결집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계획과 실천을 추진해 나가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제들은 그 취지에 있어서 각 도시가 동일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유엔에서 지적하고 있고 우리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의 도시와 지역은 각기 다른 자연, 산업, 문화와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각자 지역 나름대로의 방향성과 상세한 실천내용을 갖춘 의제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포항의제21의 작성에 있어서도 시민, 시민단체, 행정, 기업, 학계 등 각 구성요소들이 능동적으로 폭넓게 참여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면서 그 의제의 방향, 목표, 실천방안들을 작성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제21의 성공적인 추진과 작성은 그 지역의 시민과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의속에서 최종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므로, 추진체에서는 이에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의지 속에서 과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포항의제21을 위한 기본조사내용은 1) 포항의제21의 배경, 목표, 기본방향설정 2) 지역의 환경적인 현황과 특성 파악 2) 지역의 미래예측(산업, 인구, 생활, 오염)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천현황과 문제점 파악 등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실제 포항의제21의 내용은 좀더 이해하기쉽고 정선된 언어로서 1) 포항의제21의 배경, 목표 2) 지속가능한 포항을 위한 각 분야에 걸친 행동원칙과 실천지침 제시 3)각 실천지침에 대한 시민, 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 학자들의 각기 역할 제시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본다.
시민, 행정, 기업, 시민단체, 학계의 역할, 그리고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의 역할을 좀더 자세히 정리해 본다면:
시민: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 내지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실천의 주체이기도 하다. 포항의제21의 작성 및 추진을 위한 주된 구성원으로서 목표와 전략 수립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갖가지 세부실천사항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동네나 마을차원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각 개인들은 때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자기나 자기마을 중심의 안목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경향을 누구든 나쁘다고만은 할 수 는 없는 것이고,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내지는 각종 단체들과의 협의, 협력을 통하여 좀더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목표를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행정: 지속가능한 개발 내지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집행할 주체로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의 한 주체로서 포항의제21의 목표와 전략을 함께 세우고, 시정에 관계된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서도 각종건설사업의 허가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 내지는 지방의제21의 목표와 전략에 맞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보전 내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투자에 있어서도, 환경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도 지방정부는 각종 방안과 유인요소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재정 및 기술적인 지원에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기업: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의 한 구성주체로서 포항의제21의 목표와 전략을 함께 세우고, 기업 내지는 산업체에 관련된 모든 생산, 유통, 조직관리가 지속가능한 개발 내지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의 목표와 전략에 맞추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와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이루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라고 본다.
시민단체: 현재는 각기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감시도하고 계몽도 하며 많은 공헌을 하고 있지만, 좀더 포괄적이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각종 시민단체, 정부, 기업과의 협력된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 포항의제21 작성에 적극 참여하여 전략과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고 같이 실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계: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전문지식을 살려서 포항의제21의 방향성제시 내지는 기술적인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사회 각분야의 구성원들과 함께 포항의제21작성의 주된 주체로서 각 구성요소들과 함께 의제의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의제21은 국제적인 협약 사항이므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의 상징성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하여 국제환경규제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의 장, 방향설정과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 사회단체, 정부, 학계, 기업 모두가 참여하고 따르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지방정부가 환경보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의제21과 관련하여 환경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통하여 각급 지역구성원들과 국내외의 기관들이 상호연관성을 지니며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5. 결론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개의 개념은 환경친화적인 개발 혹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되어 현재 포항을 비롯한 각 도시와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방향이지만 이론과는 달리 실제실행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목표를 이렇게 거시적으로 세우고 사회의 모든 요소들이 이 큰 틀 속에서 방향성을 잡아 갈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성원들은 시민, 행정,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하다고 본다. 이들 각자가 자기의 분야에서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갈 것이며, 서로가 협의를 통하여 방향성을 검토해주고 또 통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방안들은 삶의 방식의 변환이나 생태계의 이해와 같은 폭 넓은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부터, 법과 제도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방향과 방안, 그리고 시민, 기업, 공공이 함께 실천해 나가야할 친숙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한 방안이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포항의제21의 작성이고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의 활성화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도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의 도시와 지역은 각기 다른 자연, 산업, 문화, 전통,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각자 지역 나름대로의 방향성과 상세한 실천내용을 갖춘 의제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포항의제21의 작성에 있어서도 시민, 시민단체, 행정, 기업, 학계 등 지역의 각 구성요소들이 능동적으로 폭넓게 참여하여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면서 그 의제의 방향, 목표, 실천방안들을 작성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제21의 성공적인 추진과 작성은 그 지역의 시민과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의속에서 최종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므로, 추진체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의지 속에서 과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살기에 급급하고 남들을 따라가고 흉내내기에 바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세계화, 정보화, 환경의 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가꿀 수 있는 비젼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며, 우리 포항이 장차 새로운 기술력과 환경친화적인 실천을 갖춘 도시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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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연(1994). 환경과 사회운동. 환경논의의 쟁점들. 도서출판 나라사랑.
Carley, Michael, Spapen, Philippe (1998). Sharing the World: Sustainable Living & Global Equity in the 21st Century. London: Earthscan Pub. Ltd.
* 환경의 날 기념 세미나, 포항시/사단법인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포항문화예술회관, 2001. 6. 7.
** 필자는 한동대학교 건설도시환경공학부 교수, 도시계획 및 개발학박사, 미국도시계획기술사,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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