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우수한 인적자원과 높은 기술력 등을 강점으로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이러한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다른 지역들과의 연계를 통한 생산 및 무역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제는 세계가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물류 및 서비스 중심의 기존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산업이 중심이 되는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이 크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구경북 지식경제자유구역은 기존 경제자유구역과는 차별화된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의 모델로서 대구․포항․구미시를 중심으로 입지여건과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능적‧공간적으로 지식기반산업들을 연계시키는 네트워크형 경제자유구역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식경제자유구역 중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는 바이오․의료, 소재․부품, 에너지부문을 주축으로 한 첨단 융합기술산업 중심 R&BD 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 부문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산업이면서 포항지역 내 이미 구축된 우수한 과학기술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는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일대 약 3,757천㎡(약 114만평)에 조성될 예정인데, 이곳에는 바이오․의료, 소재․부품, 에너지부문 중심의 융합산업콤플렉스 및 융합기술콤플렉스와 함께 국제지식비즈니스파크와 글로벌교육문화타운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2020년까지 총 63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개발성과에 따라 약 2.5-3.5조의 생산유발효과, 약 1.1-1.9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약 5천명에서 7천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되며,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발전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지식경제자유구역 계획의 전망이 반드시 낙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이 갖고 있는 일반법으로서의 한계가 문제입니다. 즉, 경제자유구역법은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여 실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는 관련법에 대한 의제처리가 불가능하여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규제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됨으로서 지역별 특성과 차별화된 계획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지만, 교육, R&D, 의료, 문화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식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자본 유치 못지않게 고급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법률 개정에 있어서는 외국자본 유치와 함께 고급인력유치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상의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하도록 제도적 개선도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규에 있어서도,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의료시설에 대하여는 강력한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외국인의 국내 거주, 취업, 비즈니스 등에도 역시 제한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작업도 필요 합니다. 또한, 세제인센티브 측면에서도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제혜택 정도는 매우 미약하므로 두바이, 싱가포르, 중국 등에 비해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CBS_081014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