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선정기준에 관한 토론

  현재 여러 시군들이 경북도청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논리속에서 주장을 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청의 입지선정작업은 중립적인 자세에서, 그리고 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주장과 평가하여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비교검토하고 종합하여 가장 알맞은 곳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선정기준들은 물리적인 기준만이 아니라 인구규모, 경제와 산업, 도민 및 이용자의 편의성 등 경제사회적인 요소가 크게 포함될 것이라고 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선정방식을 본다면, 1차는 물리적 기준 충족, 2차는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여건충족입니다. 선정절차를 보면, 1차여건 충족후보지를 고르고, 이어서 2차 평가기준과 원칙을 충족시키는 후보지를 고르겠다는 것인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결정한 물리적 평가기준은, 면적 15평방킬로미터 이상, 개발가능면적 10평방킬로미터 이상, 개발지가 직경 6킬로미터 이내, 경사도 15-20도, 15만명 인구수용의 신도시형 등인데, 도청과 관련기능들의 입지를 고려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작게 결정되었다는 주장도 있고, 산악지형에 위치한 도시로서는 기준안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도시안의 신도시로서 배후도시의 체계안에서 형성되어야 하기에 그 정도의 크기로 출발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정도 경사도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도로나 건물의 입지편의를 위해서도 공사비의 절감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청이전 당위성은 도청이전을 통한 경상북도 역량강화의 계기 마련,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행정 관할구역과 도청소재지 일치 필요,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경북 정체성 확립 필요라고 기술이 되었는데, 요즈음 도청을 왜 옮겨야 하느냐는 소수의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설명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건설의 목표를 23개 시군이 다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의 핵, 산업발전과 지역혁신을 견인하는 성장거점, 지식창조의 중심을 이루는 명품도시, 이렇게 수립하였는데, 역시 잘 세워졌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정성적인 성격이 강한 요소들로부터 어떻게 정량화하고 모델화하여 정량비교 가능한 평가지침을 마련할 것이냐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지침들 각각에 어떠한 가중치를 줄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수립되고 토의 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평가지침들을 요약해 본다면, 어차피 인구 중심성, 산업 중심성, 교통연계성, 조성비용 절약, 지역개발효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생활보장과 선호 등등인데, 이 모든 조건들을 모두 우월하게 충족시키기는 장소는 없을 것이므로, 우리 경상북도가 21세기에 추진하여야 할 전략적인 목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혁신역량, 도민과 경제산업에 대한 서비스의 용이성 및 효율성, 그리고 조성비용의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어 정량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가중치를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청이전지 선정작업은 이 격심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소득 3만불 4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경북도민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경쟁우위적인 지위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이끌어 갈수 있는 가장 ‘혁신역량이 높은 지역’에 또한 그 파급효과를 가장 경북 전역에 전파할 수 있는 지역에 도청이 옮겨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 내지 낙후도에 관련된 주장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중요한 선정기준들도 많은 만큼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할지 위원님들께서 숙고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지리적 중심성에 관헌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남이나 충남의 예에서 보면 다른 요소들과의 경합 속에서 지리적 중심성이 큰 가중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항만 근처로 이동했지요.

  앞으로 평가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의 도청이전을 위한 경제, 산업, 문화, 사회에 걸친 평가기준과 원칙들을 잘 결정하셔서, 도민과 기업들 다수가 원하고 경상북도의 발전비전이 잘 수행될 수 있는 지역에 새로운 도청의 입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 자 문
2008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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