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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현황 및 이슈

구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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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현황 및 이슈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한미행정협정, SOFA)’에 의해 한국이 미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 중 미국이 한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일컫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1990년대에 약 2.45억㎡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한 도시개발 제한, 소형·파편화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미 양측은 2002년 ‘연합토지 관리계획 (Land Partnership Plan)을 수립, 미군기지와 훈련장을 대거 통·폐합해 기존 공여구역의 절반 이상을 반환했다. 현재 전국의 반환 대상 미군기지 80곳 중 69곳, 1.42억㎡이 우리 측에 반환되었고, 나머지 11곳은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시군 지역은 이로 인해 도시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른 지역들에 비해 발전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반환기지로 인하여 개발의 물리적 잠재력을 구비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입지조건을 반영하여 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의 적극적 발전을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수립되었던 반환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이 여러 이유로 추진이 지연되거나 폐기됨으로 인해서, 지자체나 시민들에게 장기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어서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필요하다는 의견이 크다.

  정부는 낙후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의 경제를 진흥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미군반환공여구역특별법)‘을 제정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미군기지 설치로 개발이 제한되어온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물론 이는 보상 없다시피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 이로 인해 발전이 제한된 주변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희생이 있다. 이 법은 당연히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수립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미군공여구역이 반환되더라도 이것이 즉각 지자체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환된 미군공여지는 국방부로 귀속되고, 반환된 공여지 개발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근거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1) 지자체가 토지를 직접 수용하여 개발하거나, 2) 민간투자자들이 반환된 공여지를 수용하여 개발하거나, 3) 국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반환공여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하고 싶어도 이를 직접 수용 및 조성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미군반환공여구역특별법은 반환공여지를 공원·도로·하천으로 개발할 때만 토지매입비의 일부 (최대 8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 열악한 지자체는 현실적인 벽이 높다. 공사비와 조성비도 100% 지자체 몫이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는 사업비 부담 때문에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따라서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대부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고, 민간투자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역시 국방부로부터 지자체가 협상을 통해 반환공여지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재정상 진행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반환된 미군기지 69곳 (면적 1억 4,200만㎡) 중 실제 개발이 완료된 곳은 부산 캠프 하야리아, 의정부 시어즈캠프 2곳 뿐이며, 부분 개발이 완료된 곳을 포함해도 7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62곳은 대부분 빈터로 방치된 채 닫혀 있거나 한국 군부대 부지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1) 국방부는 미군반환공여지를 무상으로 지자체에 이전해라. 지난 60~70년 동안 미군기지로 주변 지역 개발이 상당히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과거 수용된 토지 소유자들, 그리고 시민들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특히 반환된 미군공여지는 60~70년전 민간 및 지자체의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로 이관된다는 사실은 불합리하다. 2) 미군반환공여구역특별법의 개정이다. 현재 항목에 따라 일부만 매입경비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100%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포항의 경우 미군반환공여지는 장성동 HCN 경북방송 인근 12만평, 우현동 유성여고 인근 1만 9천평, 그리고 두호동 동부초등학교 인근 7,800평인데, 이들 모두가 도심부에 위치해 토지이용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이 반환공여지들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으며, 이를 해당 지자체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아서 지자체로서는 어려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현재 두호동 부지는 지자체가 공공시설 건립을 결정해 놓고 있으며, 우현동 부지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가장 큰 규모인 장성동 12만평은 특별법에 의거한 민관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국방부의 반응이 명확하지 않아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추진이 지진부진하고 있다. 군부대가 도심부에 위치한 미군반환공여구역을 구태여 이용하겠다 함이 타당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특별법까지 수립되어 지자체와 주민들의 장기적인 피해를 이제나마 보상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데, 기대와 달리 모든 게 장기간 오리무중이니 안타까움이 크며 빠른 시간 내에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영남경제 2024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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