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유지함의 의미

인구 50만 이상 유지함의 의미

구 자 문 한동대 교수

  글로벌 철강도시이자 동해안의 중심도시인 포항시의 인구가 50만명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30년간 포항시의 인구는 50 ~ 52만명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했기에 8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꿈꾸어오던 포항시민들로서는 아쉬움이 많았는데, 5~10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철강산업의 위축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 포항철강관리공단에 따르면 2014년 11월 기준 철강공단의 근로자 수가 16,610명이었으나 2020년 11월에는 14,007명으로 5년 사이에 2,603명이 감소했다. 여기에 3년 전의 인재로 판명된 강도5.4의 대지진으로 인구유출 및 경제쇠퇴가 가시화되었는데, 문제는 포항이 지진으로 살 수 없는 도시로 여겨져서, 한 연구에 따르면 지진 이후 포항시민의 60%가 다른 도시로 이사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도시이미지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2020년 초부터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지역 자영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포항시의 인구는 매년 2,000~3,000명씩 줄어들어 2021년 초인 지금 50만명을 지키기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국내 인구증가율이 정체 및 감소되는 상황에서 각 도시들이 지나친 성장정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인구정체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번영 내지 삶의 질 유지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들 이야기한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본다. 포항으로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보며,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도 있다. 하지만 포항시민으로서 또한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재 포항의 글로벌철강도시로서, 국내 최고의 R&D도시로서, 그리고 환동해권 및 북방항로 및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지정학적인 위상에 비추어 포항의 전략적인 발전을 추진함이 낙후된 동해안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항이 좀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포항시가 특례시로서 50만명 이상을 유지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통과된 특례시법안은 우선 100만명 이상의 도시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그 동안 사무분야에 대해서 포항시를 포함한 50만명 이상의 도시에게 특례가 인정되고 있었고, 장차 정규 특례시로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현재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2년 연속 50만명 이상인 시에 대해 이 같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포항시는 총 18개 분야 42개 사무와 16개 법률 78개 사무에 대해 특례 적용을 받았으며, 특례에 따라 지방소비세 등을 20% 추가지원을 받았다. 행정조직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1명과 비자치구인 남·북구청을 두고 있으며,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등도 각각 2곳이 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면 이와 같은 혜택이 없어지게 되고 공무원 수도 줄게 되어 시민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설립·운영, 일정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및 준공검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시행·지도감독과 건설기계 등록·말소, 식품제조업의 경우 허가 및 변경·취소는 물론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2년 연속 인구가 평균 50만명 미만이 되면 이러한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이로 인해 도시위상의 하락은 물론이고 시정의 성장동력까지 잃게 될 수 있다. 또한 이미 언급했듯이 환동해권 및 북방항로 및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지정학적인 위상에 비추어 동해안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포항의 전략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인데 이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다.

  포항시는 인구 늘리기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우선 전 시민이 참여하는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바꾸고 주소이전 지원금, 근로자 이주정착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포항시는 \”포스코 협력업체 등 철강관리공단 소재 업체들, 해병1사단, 포스텍 등 3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자 63,200여명 중 12,300여명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 중 우선 6,000~7,000명 정도가 포항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포항시는 올해 2월부터 관외 전입 대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을 최대 30만원 지원하며, 관내로 이전, 신·증설 및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주소이전 가족 1명당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까지 근로자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한편 포항시는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올해 70억원의 예산을 수립·집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인구증가와 출산율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포항에 젊은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포스코 등 대기업의 지역투자, 다양한 기업유치 등과 함께 각종 투자 인·허가 규제완화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필자가 재직한 대학 총장께서도 대학생들의 결혼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하시는데,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대학으로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학협력과 창업보육을 통한 대학 및 대학원생들의 벤처창업, 각종 수주된 국가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 젊은이들의 고용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각 대학 및 연구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및 지역 기업들의 네트워크 증진을 통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영남경제 2021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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