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주택과 모듈러하우징

                                             미니주택과 모듈러하우징
                                                                                              한동대 교수 구 자 문
  요즈음 ‘공장제작 미니주택’에 대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제법 유행하는 ‘소형의 현장조립주택’과 비슷하면서도 좀 더 시공 상의 간편함과 저렴화를 노린 시도라고 보아지며, 일종의 ‘모듈러하우징(Module Housing)’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전원주택시장에서 이러한 공장제작 미니주택이 인기인 이유는 제작단가가 싸고, 설치와 이동이 쉽기 때문이다. 자재를 일괄 구입해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다보니 제작단가가 크게 절약 될 수 있다.

  이 미니주택은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골라 주문하면 업체가 완성된 집을 대형트럭에 실어 통째로 배달 및 설치 해 주기 때문에 트럭이 갈 수 있으면 어디든지 입지가 가능하다. 살다가 싫증나면 집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으며 중고매매도 가능하다. 크기는 작지만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고 단열기능도 일반주택과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기 때문에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큰 불편이 없어 당연히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지진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시 피난주거로 쓰이는 컨테이너주택을 기억할 것이다. 요즈음은 이러한 컨테이너를 활용한 주택들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필자가 잡지에서 본 코스타리카의 5평짜리 폐 컨테이너를 활용한 주택은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능적인 디자인이 집합된 장소였다. 전면에는 발코니를 설치하여 거실의 확장을 꾀하고 상부의 어닝(Awning)은 거실 유리를 덮는 개폐식 안전 막 역할도 하게 되어있다. 소형이지만 이층침대, 간이주방, 화장실, 옷장, 세탁실 등이 있는 2~3명이 생활하기에 문제가 없는 구성으로 되어있다. 또한 집 크기가 작아 냉·난방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일반주택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 환경보호론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미니주택은 또 상대적으로 중·대형에 비해 건축규제가 덜하다는 장점도 있다. 바닥면적 20㎡(6평) 미만의 농막형인 경우 별도의 인허가 없이 가설물 설치신고만 하면 그린벨트를 제외한 농지라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하다. 바닥면적 33㎡(10평)까지는 수도권(또는 광역시) 이외 지역에서는 1가구 2주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나 제나 서민이나 젊은 층들의 주거부담이 크기에 이러한 소형주택 건설을 통한 저렴한 주거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도시 안에서의 적용은 아직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고층으로 짓기 힘들고, 조닝이나 건축법상, 혹은 지역의 정서상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외의 각종 규제와 융자라는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LA타임스는 지난 5년 동안 미니주택 건설업에 뛰어든 한 건축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전하면서 미니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풀어야 할 행정 및 재정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 미니주택은 대개 자동차 바퀴로 이동하는 트레일러하우스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개 대도시나 대학교 주변 등에 트레일러파크로 불리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지만 이동이 쉬워서 저소득층이나 학생들이 주거로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시티와 카운티 등 지방정부의 엄격한 조닝 규정 때문에 이러한 미니주택을 짓거나 정착시킬 수 있는 대지를 찾는 것부터 어렵다고 한다. 상당수의 지자체가 최소 단독주택 사이즈를 1,000 sq ft로 규정하고 있기에 미니주택은 허가가 힘들다. 기존 네이버후드(Neighborhood) 스타일과의 조화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또한 미니주택의 가격이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목돈을 가진 바이어가 많지 않아 주택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미니주택 융자를 제공하는 융자업체가 많지 않아 바이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이러한 예와는 다르게 토지이용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서 컨테이너 내지 모듈러하우징을 고층으로 조립하여 오피스나 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5층의 철골구조와 함께 모듈러하우징을 기중기로 올려 조립하는 것이다. 현장 조립의 스틸하우징 내지 철근콘크리트 빌딩에 비해 어느 정도의 가격 및 미관경쟁력이 가능한지가 성공의 관점일 것이다.

  또 다른 저소득주택 건설은 주택 벽체의 손쉬운 이동을 통해 평면 재배치가 가능한 ‘가변형 주거이론’인 ‘SAR Theory’의 적용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지난 7월 서울 흑석동에서 분양된 부분임대형 아파트는 1주택 2가구용으로 지어졌는데 5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는 아파트 주거의 일부분을 큰 불편 없이 세줄 수 있도록 입구를 2개로 하는 등 차별화되게 디자인 한 것이다. 물론 추후 필요에 따라 집주인이 모두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SAR Theory’ 적용의 주거가 홍콩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건설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활용해야할 방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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